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한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정확히 알아봅시다!
목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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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가능
신고 대상 계약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 다음 지역에 위치한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알고 계셨나요?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해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고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신고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주택(주소, 전용면적)의 정보 및 임대정보(계약일, 임대료)
- 계약갱신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 3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해당 시)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단독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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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작성
-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 (또는 온라인 신고)
-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필증 발급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임차인 각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의하세요!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입주는 6월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므로, 5월에 계약했다면 계도기간에 해당하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증금이 6,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공동신고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Q4.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 네,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Q5.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고 기한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꼭 기억하시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 제도를 잘 준수하여 건전한 주택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